-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 61명 여야 최다 국회의원 공동발의


[데일리그리드=최슬기 기자]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1호법안으로 백신 및 치료제, 마스크, 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 ‘감염병대비의약품법’「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현행법 상 약사법,의료기기법은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 사용 등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백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의약품 등을 지정해 기술인력국제협력 등 지원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 지원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 속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종식 되겠지만,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우려를 표하며, "다시는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거나 신종감염병 백신이 나올 경우 공급 차질이나 중단이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대표발의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여야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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