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신영증권
사진 = 신영증권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라임펀드 판매 은행·증권사 11곳은 환매대상 원금 1조2043억원 중 50% 안팎의 선지급·선보상에 나서 6059억원 가량의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대로 라임운용 환매중단 펀드 선지급·선보상이 이뤄질 경우 신영증권 추정지급액은 405억원에 이른다..

라임펀드에 투자한 신영증권은 개인 235개 계좌를 통해 649억원, 법인으론 45개 계좌에서 241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총 890억원으로, 금액 순위를 따지면 판매사 중 6번째인 상위권이다. 이중 투자원금에 대해 보상비율에 따라 약 405억원 정도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투자자들과 합의한 것인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는 별개로 무역금융펀드 판매 은행들이 투자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전액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고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펀드는 우리은행이 650억 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신영증권 81억 원 등 총 1611억 원이다. 이번 답변 시한은 27일이지만 금감원은 1회 정도는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펀드 판매 잔고가 5조 7405억원으로 전년대비 3491억원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가 거론됐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신영증권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왔던 고객층이 이탈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고배당 정책을 이어가던 신영증권 오너 일가는 실적 급감에도 배당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배당의 상당 부분이 오너 일가로 돌아가는 구조여서 "고배당 몰아주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라임사태 관련 현안과 고액배당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신영증권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사태가 잇따르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금융회사 대표에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발의만 된 상태지만, 21대 국회 구조상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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