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상품으로 부적합하고 특약도 평생 보장 안돼

종신보험은 평생동안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생활보장보험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입건수 1500만건에 이른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상품구조 및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보험 유지기간도 길어 중도해지시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탓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종신보험의 민원 제기 건수는 생명보험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의 29.5%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같은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보험 이해도를 돕기 위해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부적합 상품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평생 사망보장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순수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은 평생이 보험기간이므로 적립금 및 이자를 자신이 수령하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저축성보험에 비해 높은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적립금(해지환급금)을 수령하게 되어,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보험유지기간이 장기인 만큼 가입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

사망보험은 보장기간에 따라 평생토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보장기간이 한정되는 정기보험으로 구분된다.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평생 한 번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보장기간이 한정돼 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보험가입의 목적과 각자의 재무상황에 맞게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한편, 종신보험 가입 중에 노후자금이 긴급히 필요하게 됐다면, 연금형으로 전환해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고(연금전환형 종신보험), 납입 중인 종신보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예: 1억원→5천만원)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예: 종신→80세)할 수도 있다.

◆연금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기간에는 보장을 받다가, 이후 노후자금이 필요해 질 때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금은 사망보장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며,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연금보험 보다 높아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실제 연금수령액이 적다. 또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지만, 연금 전환시에는 하락(예: 3.5%→2.0%)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은 평생토록 보장이 되지만,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특약까지 종신토록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종신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종신보험의 주보험료는 평생 일정하지만,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주기마다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연령 증가에 따라 인상될 수 있다. 예로 실손의료비특약의 경우, 1년마다 피보험자의 나이 및 의료수가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재산출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15일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재산정된 보험료가 납부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갱신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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