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순회점검에서 여러 건 적발돼...환수조치 통보

[사진 출처 중랑구]
[사진 출처 중랑구]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서울 중랑구가 시행한 건설공사에 공사비를 중복 지급하는 등 과다지급한 정황이 여러건 드러났다.

최근 확인된 공사비 과다지급은 2019년 서울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약 8~9건의 공사로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환수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그리드 취재에 따르면 중랑구는 '1 봉화산근린공원 보수정비 및 산림치유공간(주민쉼터) 조성사업', '2 봉화산근린공원 둘레길 등 정비사업', '3 용마도시자연공원 공원등 시설개선 전기공사', '4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 공사', '5~6 에코스쿨 조성사업(T고, J초 J중, S초)', '7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망우로)', '8 겸재로 띠녹지 정비공사', '9 오거리어린이공원 시설정비공사' 등으로 올해 공사가 끝났거나 지난해 발주했던 사업들이다.

22일, 중랑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 순회점검에서 자치구가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한 순회점검에서 지적이 있었다. 중랑구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한 사업 중 공사비 중복 등과 같은 잘못이 지적됐다"며 현재 과다지급된 공사비를 환수조치하기 위해 해당기업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과다지급된 비용이 얼마나되느냐, 여러건이 자주 빈발한 이유에 대해 "공사를 했던 기업과 관련될 수 있기때문에 좀더 검토해 보아야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서울시의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각 자치구가 시행한 공사를 대상으로 순회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번 순회점검은 지난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이뤄진 것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해 과다, 과소 계상된 공사비 등은 구청 책임하에 환수,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하라고 6월 25일자로 통보했다.
 
지난해 시행됐던 공사 중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 보수정비 및 산림치유공간(주민쉼터) 조성사업의 경우 3억여 원으로 현재 밝혀진 9개공사의 사업비는 수십억원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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