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의 위탁을 허용하여 협업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사진 =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 =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22일 파생상품시장 회원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의 위탁제도를 '20.9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증권·선물사)은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형사는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운용해야 하므로 비용상 부담이 되는 등 운용의 효율성이 낮고,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특화 증권사·선물사의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사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투자매매업과는 별도의 업무인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하여, 다른 회원으로의 주문 위탁을 허용하여 증권·선물사 간 협업 강화를 지원한다.

이러한 업무위탁 과정에서 관리상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의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포지션 한도관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선물사는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상품, 거래방법, IT 인프라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8월 중)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통해 '20.9월7일 시행할 계획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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