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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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 고양]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가정에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기준 등에 의해 차등지급 되는 정부지원금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부지원 예외지원 사업인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으로 고양시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산후도우미)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여성의 고용시장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각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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