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사업진행 차질로 피해우려…추첨 재개하라” 목소리 높여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이 27일, 한국감정원 강남지사앞에서 조합원 동·호수 추첨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이 27일, 한국감정원 강남지사앞에서 조합원 동·호수 추첨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그리드=김정태 대기자]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7월 15일 진행하려던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자 지난 27일 조합원들이 한국감정원 강남지사앞에서 동·호수 추첨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장맛비속에서 진행된 시위에서 참석한 조합원들은 “일부조합원들이 동·호수 추첨을 연기하는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니 감정원은 즉시 동·호수 추첨을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분양가상한제 문제 등 각종 악재를 해결하며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일부 조합원이 감정원에 제기한 동·호수 추첨 연기 민원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 된다”고 개탄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동·호수 추첨을 연기하면서 까지 주장하는 이유와 조합의 입장을 정리해 봤다.

한국감정원 강남지사 정문에 조합원 시위피켓이 놓여있다.
한국감정원 강남지사 정문에 조합원 시위피켓이 놓여있다.

먼저 일부 조합원들은 “동·호수 추첨 연기사유를 먼저 조합원 모델하우스가 오픈되어 마감재 등을 조합원이 직접 확인한 후 동·호수 추첨 및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은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조합정관 제47조 제6항에 의거 한국감정원의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실시되는 만큼 조합원 모델하우스 오픈이후에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들은 “조합이 7월15일 동·호수 추첨 후 8월 조합원 분양계약 예정 공지는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결과가 9월말 경에 나와야 공사도급변경이 가능하고 추가 분담금 변경이 확정되므로 조합원 분양계약은 9월말 이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 분양계약은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따라 정해진 추가 분담금(환급금)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확정이 아니며 추가 분담금은 준공 및 입주 후 정산 시 최종확정 돼 정산절차를 거쳐 추가분담이나 환급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도급계약상 조합원 분양계약은 착공 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된 것을 분양가 상한제 회피라는 조합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시공사들과의 협의로 착공할 수 있도록(단, 1차중도금 납부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난 4월28일 총회를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계약이 늦춰져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시공사는 공사비확보가 늦어지면서 결국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돼 결국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일반 및 조합원  분양계약서에 1층 특화를 위한 동의문구 삽입내용이 조합에서 확정된 후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야 하며 모델하우스오픈 및 일반분양공고 시 마감재는 등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의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실시되며 시공자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포함된 마감재는 지난 4월28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변경하려면 총회의결을 거쳐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민원은 조합과 대화 등을 통해 협의할 상황임에도 굳이 한국감정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감정원도 민원을 이유로 동·호수 추첨을 연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한국감정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추첨해 주는 것일 뿐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밝히며 “그러나 이번 추첨연기는 일부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합과 대립돼 조합 측과 일부 조합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개포주공1단지가 분양가상한제와 상가합의 등 큰 진통을 겪으며 긴 터널을 빠져나와 순항하던 중 조합원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으로 점화된 동·호수 추첨이 갈 길 바쁜 조합의 발목을 잡고있다. 

한편 재건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 방식은 조합이 정한 방식이나 규정에 따르게 돼있고 동·호수 추첨에서 희비가 갈리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운에 달려있다.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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