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자사 의약품에 대해 무더기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2일, 일동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품목들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일동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품목에 따라 길게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을 홍보하며 뒷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브로반시럽, 암포젤정 등 27개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5. 2. 26~2015. 3. 25)을, 블루케어스프레이 등 28개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2015. 2. 26~ 2015. 5. 25)의 처분을 내렸다.  또 ‘아로나민씨플러스정’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22,950,000원을 부과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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