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과 한미약품 등 유명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자사의약품에 대해 무더기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2일, 광동제약 등이 자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품목들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에 광동타리풀정 등 15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고, 베니톨정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1개월에 갈음해 5,85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원제약과 한미약품, 영풍제약, 대한뉴팜, 진양제약 등은 판매정지 1개월을, 삼일제약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판매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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