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등 각종 환경법령 위반에 공동주택 시공 갑질 민원까지...

떠오르는 태양 이미지의 동부건설 심벌[출처 동부건설]
떠오르는 태양 이미지의 동부건설 심벌[출처 동부건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2016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면서 주택사업과 공공사업 등 사업다각화에 주력해 온 동부건설(005960)이 올해를 '내실 경영 안정'이라는 의지와는 달리 곳곳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로 인해 상당한 잡음이 일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일,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단산~부석사 간 도로공사 중 터널 공사 중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건설은 940억원 규모의 조달청(경상북도)이 발주한 도로공사를 시공하면서 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의해 지난 8일 적발됐다. 화관법 위반에 따라 대구환경청은 동부건설을 상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적발 건은 대구환경청의 정기점검에 따른 것으로 터널공사 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허가 및 적법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에는 경기 안산 일대 전력시설공급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야적 중, 노동조합단체 지부 소속 노조원들에 의해 6월12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신고돼 현재 안산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 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을 위해 발주한 사업으로 안산·시흥전력구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5~6월에는 경기 과천에서 한창 시공 중인 재건축조합아파트인 12단지 시공현장 관련 민원도 다양하게 발생했다. 부실시공이라며 절대 준공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원 외에도 12단지 조합 및 시공사인 동부건설의 갑질 횡포 민원 등 주민과의 갈등이 초래됐다. 이곳은 4월 임시사용을 받아 일부 입주가 이뤄졌으며 준공 승인은 아직이다.

비슷한 시기, 곳곳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 관련 사업 역시 마찰을 빚고 있다. 평택시는 평택고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폐기물 혼합보관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사업장 측에 통보했다. 시는 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각종 법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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