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자신의 장례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가입하게 되는 상조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5년간 총 5,381건으로 연평균으로 약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중도 해지 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2) 해약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3)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4)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상조업체의 부실하고 부당한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재정기반이 취약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충분히 환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조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상조업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부실해 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에는 어떻게 상조업체가 부실해지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자

◇ 위자료 주고 카드 막고 상조회비는 '눈먼 돈'
5만 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업계 10위권의 상조회사 대표이사 한모 씨 등이 고객들의 상조 납입금을 법인 계좌에서 직접 인출해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에게 대부해 주고 본인 카드대금 결제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94억 원 상당의 고객 납입금을 횡령했다.

한 씨는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인 고객 납입금 84억원 을 인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최모 씨와 공모해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 5명에게 불법 대출하고 수수료와 선이자 3억 원을 받아 챙겼다. 한 씨는 또 가짜로 영업수당과 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10억4천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한 씨는 자신의 가족을 회사 임원진으로 구성하는 등 사실상 ‘1인 주식회사’의 대표로 군림했다. 한 씨는 자금 운영 등 경영 전반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직접 법인 통장을 관리하며 고객들의 상조 납입금을 마음대로 인출해왔다. 한 씨는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인출한 고객 납입금을 자신의 이혼 소송 위자료, 주식 증자대금, 채무 변제, 아들의 해외여행 경비 등에 썼다.

◇ 상조업체 알선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
상조업체 회원가입 수수료를 이용해 불법 다단계 판매업을 한 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지역 지국장 등 30명이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부업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에게 또 다른 신규 회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해왔다.

이 업체는 회원이 다단계 영업을 통해 자신 밑으로 240만원 상당의 상조회사 상품이 2천48개 판매되도록 하면 2년간 매월 200만원씩 수입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일부 회원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가족 이름 등을 이용해 많게는 98개까지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해당 업체가 2008년부터 상조업체 10여 곳으로부터 상품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140억 원에 달했지만 회원 2만명 중 애초에 약속받은 수입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했다.

◇ '복마전 상조업계' 국민상조 대표도 구속
국민상조 나모 대표와 설립자인 이모 영업부회장 등 회사 임직원 4명이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

이들은 직원 수당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회사자금으로 자신들의 주식을 고가로 사는 등의 수법으로 총 121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천원인 이모 회장의 주식 9,800주를 92배인 45억원에 샀으며, 나 대표의 동생인 나모 이사의 주식 4천주도 액면가의 84배인 16억원에 매입했다. 국민상조는 자산 규모가 200억여원에 이르는 중견 상조업체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소비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상조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상조업은 기본적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불입액을 판매수당 등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유지비용,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장례 행사 진행 등 서비스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본질적 한계가 있는 업종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한다.

영세한 업체는 지속적인 회원 관리와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상조업체가 도산·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납입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상조업의 경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8호)'에 의거 총고객 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등을 중요한 정보사항으로 표시^광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가입 전에 해당 업체의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중도 해약 시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해당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한다.

보험과 마찬가지로 상조서비스는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관리비와 모집수당 등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중도 해약 시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대다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만들어진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많으므로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 별도 요금 유무, 장례용품의 품질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회원 가입 시에는 일체의 장례비용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서비스 요청 시에는 추가비용을 내라거나 품질이 나쁜 장례용품을 지급하거나, 계약에 없는 서비스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계약 당시 약속과 실제 서비스 간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돼 있는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도록 한다. 계약서·약관 등 계약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한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간혹 해약을 조건으로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조업체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사본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상조업의 특성상 장년이나 노인들을 행사장에 초청하거나 방문판매원들을 통해 상조서비스의 좋은 특성만을 과장 설명하여 가입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방문판매로 계약 체결 후 충동구매 등을 이유로 해약을 원할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도록 한다. 전화상으로 순순히 해약·환급을 해주겠다고 해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한 내 해약 했다는 사실을 남겨두어야 한다. 많은 업체가 해약·환급을 약속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고의적으로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경과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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