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납치, 자살 등 가족시청시간대에 자극적 소재 방영하다 철퇴...TV조선은 주택정책을 허경영氏 공약에 빗대 희화화하다 주의 받기도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드라마에 패륜적인 내용을 남발하다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12일(목), 남녀간의 불륜, 가족에 대한 폭행, 납치, 자살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극적이고 패륜적인 내용의 드라마를 가족시청시간대에 내보낸 것과 관련, 경고 등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SBS-TV <사랑만 할래>는 남자 주인공이 아내와 딸, 그리고 아내의 또다른 아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을 전개하면서, 납치, 감금, 폭행, 생매장, 자살시도 등의 내용을 주 소재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MBC-TV <폭풍의 여자>는 직장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친구 남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사고로 위장한 친구 딸에 대한 수술을 빌미로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과 남자 주인공의 차에 치인 장모의 사망을 은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심의위는 앞으로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에서 패륜적이고 부도덕한 남녀관계를 방송하거나, 건전한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는 내용의 드라마에 대해서는 중점심의를 통해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위 전체회의에서는 간접광고주의 특정 상품에 대한 효능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시연하거나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JTBC <살림의 신 시즌3>은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생활용품, 육아용품 등에 대한 효능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협찬주의 상품들에 대해서도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고, tvN과 스토리온의 <미생물>은 협찬주의 제품인 식음료 등에 대한 광고문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기능성 의자에 대해 "내 몸에 딱 맞게 조절도 되고, 일할 맛 나겠는데" 등의 발언과 함께 제품 기능을 직접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패션 N <팔로우 미 4>는 협찬사를 방문해 특정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자막으로 고지한 이유로, SBS GOLF <용감한 원정대>는 출연자들이 협찬주명을 배경으로 인사말과 소개를 하고 출연자들의 상의와 모자 및 티박스 표지판을 통해 협찬주명과 로고가 노출되도록 방송한 이유로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TV조선 <황금펀치>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주택 제공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허경영 씨의 공약과 비교하는 등 해당 정책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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