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울산시 롯데별장에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노제를 마치고 장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월 22일 울산시 롯데별장에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노제를 마치고 장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산에 대한 분할 상속 협의가 마무리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신 명예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했다.

한일 양국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한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국내 주식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와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이 있다. 일본 롯데의 경우 일본에서는 광윤사(0.83%)를 비롯해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이다.

정확한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본 국적인 신유미 전 고문이 일본 재산을, 한국 국적인 나머지 3명이 한국 재산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지분이 적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분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상속세율은 약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 상속세만 약 2700억원,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세는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준호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