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 신토불이",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등 자사 제품 일색으로 진열 강요하다 공정위에 혼쭐

 

KT&G가 자사 담배만 판매하도록 시중 유통망 및 거래상대방들을 불법으로 제한해 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KT&G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훼미리마트, GS25 등 8대 편의점가맹본부와 편의점 내 담배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사들은 이유도 모른 편의점 내 진열장의 25~40%정도만 이용하는 불공정경쟁을 했다.

또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소위‘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지원, 물품지원(파라솔, TV)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폐쇄형유통채널은 콘도나 리조트 등 소비자들이 시설 내부 판매처에서만 소비 할 수 밖에 없도록 제한된 환경의 유통경로를 말한다.

또한 대형할인마트, 대형슈퍼마켓 등이 KT&G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기도 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에는 경쟁사 제품 판매를 줄일 때 마다 갑당 250원 ~ 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착취해 온 KT&G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편의점가맹본부,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법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불공정계약의 계약조항 수정명령, 이면계약 삭제명령을 내리고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자기 제품만 진열, 판매하도록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설정하거나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다. 앞으로도 담배시장과 같이 독점구조를 폐지하고 경쟁을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담배시장은 2001년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 폐지 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PMK),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티인터내서널코리아(JTI)의 4개 사업자가 활동하는 과점시장을 이루고 있다. KT&G는 2013년말 기준 3조9천억원에 이르는 담배시장에서 점유율 61.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간 감소추세이던 시장점유율을 2010년부터 다시 끌어올려 판매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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