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제공)
사진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담긴 이른바 '임대차 3법'중 일부가 오늘(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공포안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정기 국무회의가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 개최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을 당초 2년에서 세입자가 원하면 한차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2+2년, 총 4년으로 연장이 가능해졌고 전-월세 인상 폭은 5%로 제한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통합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가", "해당 법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시급성을 강조하며 법안통과를 밀어붙였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으로 임대인은 4년간 거주할 권리가 생겨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세 물량의 축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과 전세물량 대비 월세물량의 증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부동산 3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내달 4일 정기 국무회의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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