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배급사에만 특혜 주는 등 내부거래 높이다 동의의결 신청도 거부되는 수모 겪어

영화사 CJCGV와 롯데시네마의 계열배급사 특혜를 적발한 사건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뽑은 월간 이슈로 선정됐다.

대형 영화사들의 특혜를 적발한 이 사건은 수직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이 계열사와 자사 영화를 차별적으로 취급해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영화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CGV와 롯데는 지난해 말,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객관적인 기준에 상관없이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배정하는 특혜를 주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CGV는 2012년‘R2B리턴투베이스’(CJ E&M 배급)를 상영하면서 기존 유사작품의 흥행실적에 비해 훨씬 많은 스크린 수를 편성하고, 롯데시네마는 흥행률이 떨어지는 롯데엔터의 ‘돈의 맛’(2012년 5월)에 흥행률이 높은 NEW 배급영화 ‘내아내의 모든 것’ 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GV는 2012년 ‘광해’를 상영하면서 좌석점유율 등이 경쟁영화보다 떨어질 경우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감소시켜야 하는데도 오히려 총 4달에 걸쳐 연장 상영했고, 롯데시네마는 흥행순위 7위인 롯데엔터 배급영화 ‘음치클리닉’을 각 극장에서 제일 큰 1번관에 배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자사 영화에 불공정한 특혜를 줬다. 
 
CGV와 롯데쇼핑은 이 밖에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기 때문에 할인권을 발행할 때는 배급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할인권을 교부한 것이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독립/예술 다양성영화 전용관을 확대 개설하고 중소배급사와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신청을 했다. 말하자면 공개 자아비판을 하고 선처를 구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거부했고, 롯데와 CGV는 동의의결 제도의 도입 후 처음으로 신청이 거부되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CJCGV와 롯데시네마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공정위의 제재 이후에도 영화사의 얌체 상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돈을 내고 들어온 영화관에서 광고는 왜 이렇게 긴지, 왜 티켓오피스의 콜라와 팝콘은 영화티켓만큼이나 비싼지, 영화 티켓보다 왜 주차비는 왜 더 비싼지 이해할 수 없어 한다.

한 온라인사이트에서는 이같은 영화관의 횡포에 대해 토론 공간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시민제보와 불만사항을 모아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청원, 최악의 영화관 선정 등 영화관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계열사에 대해서는 법을 뛰어넘어 특혜를 베푸는 영화관,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짬을 내 영화관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화팬들에게는 작은 호의에도 인색하기 그지없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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