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48세, 男)씨는 배우자에게 본인 카드를 주고 사용하게 했는데 배우자가 목욕탕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약 32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카드사에 보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정을 받았다.

(사례2) B(33세, 男)씨는 어머니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주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어머니가 본인 몰래 현급지급기에서 카드론 약 1,300만원을 신청해 사용했다. B씨는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의 잘못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요청했으나 타인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책임이 있어 보상이 거절됐다.


신용카드의 가족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여, 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가족이더라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가족 간 카드 부정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가족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유용한 카드사용 tip을 제공했다.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본인이 가족회원의 카드대금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본인과 가족회원이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 신용카드의 대여ㆍ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족카드 사용과 관련한 tip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한다.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의 카드를 해지할 수 있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사망 등 가족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태만히 해 발생하는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남편(본인회원)이 가족카드를 발급해 아내(가족회원)가 사용할 경우, 아내가 연간 1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소득신고 대상이 되면 아내의 카드사용대금은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족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ㆍ도난ㆍ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카드를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담보제공하는 것은 안된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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