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결과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가능"... 진천공장은 '해썹' 부적합 판정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2016년 9월21일 충북 청주시 ㈜체리부로 사옥에서 김인식 체리부로 대표와 김진만 HACCP인증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통합인증 인증서 증정식’'을 가졌다.[사진 출처 체리부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2016년 9월21일 충북 청주시 ㈜체리부로 사옥에서 김인식 체리부로 대표와 김진만 HACCP인증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통합인증 인증서 증정식’'을 가졌다.[사진 출처 체리부로]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체리부로 익산공장이 지난해 이어 최근에도 악취기준을 초과해 결국 청문까지 가게됐다. 아직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이달 중 청문이 열릴 예정이다.

7월 31일, 전북 익산시 관계자는 "체리부로 익산공장의 악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다, 최근에 또 악취농도가 기준을 초과해 청문까지 열리게 됐다"며 "청문 결과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최고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체리부로 전남 익산공장의 악취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2018년 익산시의회 특별위원회가 4월 한달동안 익산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리부로를 비롯해 악취업체를 찾아내 행정처분했다. 익산 1공단의 체리부로는 조사기간동안 무려 3번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피해는 인근 영등동 주민들이 고스란히 당한다. 산업1단지 인근 주민들은 야간에 악취가 더욱 심하다며 창문을 닫아도 틈새로 들어 오는 악취로 인해 머리가 아플 정도고 어린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 이 고통을 겪냐며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익산공장에 이어 지난해 10월 경, 체리부로 진천공장 역시 악취 배출기준인 500배(희석배수)의 2배인 1000배로 측정돼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9월 26일 민원이 발생돼 점검에 나선 충북 진천군은 패널이 직접 악취를 맡는 관능법과 배출구에 시료를 포집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유통 생닭에서 감염성 리스테리아균 검출로 제품 수거명령을 받았지만 이미 상당량이 소비되면서 회수량이 14%에 그친 자칭 명품닭고기라는 체리부로. 폐수허용기준을 상습적 초과에 따른 매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납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상습적인 악취 민원을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체리부로 진천 도축장은 지난 6월 중, 충북도청으로부터 HACCP(해썹) 운영에 따른 부적합 통보를 받고 개선조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간 단계별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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