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구매하는 고객들께만 특별히..."광고하고 방송후에도 버젓이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다 방송통신심의위에 적발

 

"방송중에만 특별히 모신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부추킨 뒤, 방송 종료 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똑같은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해 온 대형 홈쇼핑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16일, 방송에 허위 한정판매조건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등 상품판매방송의 1월 심의의결내역을 공개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9월, ‘한율쿠션파운데이션’ 화장품을 소개ㆍ판매하면서 "방송 중 주문시에만 ‘한율 가음탄력 크림’, ‘한율 고결주름앰플’, ‘한율 고결주름에센스’, ‘한율 립틴트’ 등 4가지 상품을 추가 구성품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방송 후에도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심의위는 현대홈쇼핑에 대해 허위 한정판매조건을 방송한 행위로 '주의'조치를 내렸다.

NS홈쇼핑은 지난해 10월, 쿠쿠정수기를 소개ㆍ판매하면서 "방송중 예약자 분에 한한 특전 두 가지", "오직 방송중 예약자 특전 두가지!" 등 방송중 예약고객에 한해 등록비 면제와 조리수 밸브 무료 설치 혜택을 제공한다고 고지했으나, 방송 후에도 NS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오히려 상품권과 사은품(키친아트 냄비) 증정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해 허위 한정판매 광고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홈앤쇼핑도 지난해 9월, ‘오희숙 전통부각’을 소개ㆍ판매하면서 "오직 방송 중에만 김부각 2봉 더, 다시마부각 1봉 더, 호박부각 1봉 더", "오늘 방송 중에 오셔야지만 방송 최다 구성으로 오희숙 명인의 부각을 22봉 챙겨드리는 찬스니까" 등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 유인광고를 한 후, 방송 종료후에도 홈앤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주의'조치를 받았다.

그 외, CJ오쇼핑은 일반식품인 '천보공진원'을 소개ㆍ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공진’이 라는 명칭을 사용해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조치를 받았고,  GS SHOP은 여성 청결제 '아미니 타이트닝 클린겔'에 대해 "외음부 겉탄력・속탄력 관리상품"으로 소개하고, 쇼핑호스트들이 저속한 표현을 쓰는 한편,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조치를 받았다. 

 

특히 GS SHOP은 ‘느슨해진 우리사이 타이트하게!’, ‘사랑받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습관!’, ‘황제를 내방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법’, ‘1300년 전 황실에서 황비들이 쓰던 비법’ 등 제품이 질 수축 작용을 개선해 성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는 GS SHOP의 방송내용이 관련법에 위반되나, 외음부 전용 여성 청결제를 상품판매방송에서 소개・판매한 최초의 사례로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 심야 시간대(01시~02시)에 방 송했다는 점, 방송사가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감안해 '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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