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발간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개정 신용정보법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한다. 또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 대책도 마련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선 가명·익명 정보의 개념을 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정의했고 활용 가능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가명정보의 경우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익명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도 평가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뉴스1은 금융, 통신, 유통기업들에선 데이터 결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한은행과 CJ올리브네트웍스, LGU+는 은행의 소득, 소비, 자산 정보와 택배사의 택배 정보, 통신사의 IPTV 시청 정보를 결합, 상권별 거주자 소비행태를 분석했다. 소상공인은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책 수립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한카드와 SKT의 경우 카드사 보유 카드 이용정보와 통신사의 고객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 여행 관광 정보를 분석했다. 공공기관은 여행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업은 고객 특성별 선호 여행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KB카드와 CJ올리브네트웍스는 카드 이용 정보, 택배사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를 결합해 온·오프라인 소비행태를 분석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 데이터거래소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 분야 데이터거래소는 지난달 기준, 77개 기업이 참여했고 상품 수는 406개, 거래 건수는 313건, 금액은 3억9000만원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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