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에 이의신청서 제출...“증거 없는 추론만 가득”

사진=대웅제약 본사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한 예비결정문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정문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관한 건이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최근 ITC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예비결정문에 대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한 이의신청서를 지난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근거 없는 추론에 입각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유전자분석에서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같이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이번 결정문이 메디톡스 측이 주장한 ‘자사 제품 권리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국의 엘러간 보톡스 제품만 권리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데에 ITC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는 ITC 역사상 유래가 없는 최초의 결정으로 의회가 ITC에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라고 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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