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70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모두 36만 839건이다.

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2500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6만2,500원 ▲법인균등분 6만2500원~62만5000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고지서는 8월 12일에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의 CD/ATM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씨티은행, 산림조합, 인터넷은행 제외)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게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연락하면 된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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