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사업단'설립,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탄력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조성사업 조감도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조성사업 조감도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서울시 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가 도시첨단물류·유통·산업·주거 및 지원시설 등 복합 물류거점 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그동안 시흥유통상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7월,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선정했으나 사업추진 주체의 부재와 한계 등으로 시범단지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흥유통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시흥유통상가도시첨단물류단지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 법인이 설립되면서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업단에 따르면 "준비기간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여러 법률과 규정 등이 복합적으로 상충되는 사업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련기관의 자문을 거쳐 1차로 설계안과 설계개요를 마치고 사업단을 출발했다"고 밝혔다.

사업단 김정태 대표는 "사업단은 앞으로 서울시와 금천구청 등과 함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가고 관련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주축이 될 것이며 근본적으로 소유자 모두가 본 사업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방식에 대해 "물류법에는 조합 방식이 아닌 법인으로 사업을 하게 돼있어 부득이 사업단이 법인으로 출범하게 됐지만 사업단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시행사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정관에 명시된 조합방식의 내부 규정을 접목해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시흥유통상가를 최첨단 도시물류시설과 주거단지, 문화센터, 체육시설, 지식산업연구센터, 대형쇼핑센터, 공공시설 등의 복합시설물로 개발 및 조성해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물류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사업단은 향후 소유자들에게 도시첨단물류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와 주변일대, 일반물류터미널(서울 서초·양천구, 대구·광주광역·청주시)등 6개소를 포함해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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