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을든남자'의 소망화장품이 제품의 효력 부적합으로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4일, 소망화장품의 꽃을든남자먹물헤어칼라크림과 꽃을든남자베리웰CS먹물커버칼라크림, 꽃을든남자CS먹물칼라크림 등 3개 제품에 대해 약사법 62조 및 66조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품목들은 염모력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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