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편향의 극치...균주·공정 도용 없다”
메디톡스 “도용 혐의,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사진=메디톡스, 대웅제약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5년간 이어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공방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 공개를 계기로 재점화했다. 

대웅제약은 ITC행정판사의 판결이 편향된 주장만 수용한 결과라며 균주와 제조공정상 도용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도용 혐의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ITC의 예비판결문을 반기는 모양새다.

메디톡스는 10일 “ITC 예판문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그 결과 10년간 수입금지가 내려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판문은 양사가 제출한 자료, 증언, 전문가 DNA 분석,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며 “ITC가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같은 날 반박자료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은 ITC의 오판을 그대로 인용한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양사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주장이다”고 반발했다.

양사는 예판문 근거로 언급된 균주의 DNA 지문인 단일염기다형성(SNP) 유사성에 대해 상이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한 게 아니라면 370만개 염기서열 중 동일한 위치의 6개가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며 “이런 사실은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 직접 유래성은 입증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대웅과 메디톡스 균주 외 어떤 균주도 직접 확보해 비교한 바 없고, 양사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상이한 이유와 표현형 차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사는 개발기간, 제조공정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메디톡스는 “ITC행정판사는 두 회사의 제조공정이 최소 10개 사항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 중 3개의 핵심사항이 유사한 것을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웅제약이 최초 제조공정을 가동한 2010년 8월 당시 제조공정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그대로 카피했다고 바라본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기간은 메디톡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국내 소규모 벤처회사로 출발해 설립 후 2년 3개월 만에 메디톡신주 개발을 완료했다고 한 반면 대웅제약은 회사의 전폭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균주 분리동정 이후 3년 만에 나보타 개발을 완료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7일 ITC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행위라며 미국시장에서 10년간 수입금지 권고를 내렸다. 이후 한 달 후인 이달 예비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ITC의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대웅제약은 지난달 20일 예비판결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예판 결과가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판문은 ITC행정판사의 의도가 담긴 예비결정에 불과하다”며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며 메디톡스는 더 이상 영업비밀 뒤로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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