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 vs 과도한 기본권 침해 

이재명 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관련 SNS를 통해 도민의견을 구했다.
이재명 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관련 SNS를 통해 도민의견을 구했다.

[데일리그리드 = 박웅석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 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곧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도는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 달라”고 덧붙였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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