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고 투자자 보호 차원

사진 = 금융감독원 (뉴스1 제공)
사진 = 금융감독원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오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모든 P2P 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사고를 친 P2P업체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 등을 받은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팝펀딩은 올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약 145억원 상당의 부실경영이 발생하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혐의를 받는다. 대표가 잠적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블루문펀드의 경우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일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오는 26일까지 제출받아 분석한 후 적격 업체에 대해서만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식 P2P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금융당국에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설법인도 설립일 부터 직전 월말까지의 재무상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공개를 두고 법률 자문을 맡긴 상태다. 감사보고서 공개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자칫 중·소형 P2P업체들이 자유로운 영업 행위를 방해한다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보고서 공개 여부는 업체의 자율 판단이다.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금융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아도 P2P업체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대형 P2P업체 관계자는 "업체의 자율 판단이라고 해도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P2P금융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여러 사고로 업계 분위기가 흉흉한데 감사보고서 공개로 다른 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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