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의료정책을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반드시 전면 철폐 시킵시다 !

[데일리그리드=안기한 기자]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소위 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페이스북 캡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페이스북 캡쳐

이날 최 회장은 "2020.8.14.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하여, 각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 이름으로 소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협박이 속출하고 있다"며"이를 위반할 경우 1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의료법에 의거 형사고발하겠다는 연이은 협박들이 도처에서 남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폭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이다"며" 의료법 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다"라고 명시하면서"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악법이라는 말씀이다"며"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되찾아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최 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명령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 식 협박과 강권 행위가 난무를 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겠다"며"특히 경기도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데 계속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정면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만약 13만 의사회원의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한다"며"자유의 댓가는 그리 녹녹치 않다"고 말하면서"우리 의사들은 모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젊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뜻을 함께 하기로 한 동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조폭식 협박과 압살을 지속, 강행한다면 제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어"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발하면서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만약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제기하며 그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악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계가 똘똘 뭉쳐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의대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4대악 의료정책을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반드시 전면 철폐 시킵시다 !"라고 적극적인 파업 투쟁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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