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제보 11건에 1억2880만원 포상금 지급...조사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상금 지급할 것

사례1) A사 최대주주 甲은 개인채무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관리인 乙과 시세조종 전문가 丙에게 시세조종대가를 지급하고 순차적으로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乙은 통정매매, 고가매수, 시가 및 종가 관여,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약 1,900회의 시세조종주문으로 약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丙은 丁과 공모해 고가매수, 시가 및 종가 관여,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약 1,400회의 시세조종주문을 내 약 33억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사례2)B투자증권 C지점 영업상무 甲은 수십 개의 고객계좌에서 A사 주식을 관리하던 중 A사 주식 매매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장매매·통정매매·고가매수·시가 및 종가관여 등 약 1,700회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약 2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총 1,472건의 제보를 접수해 그 중 11건에 대해 1억 2,8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제보를 해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하는 데 기여한 것이 인정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제보는 ’12년 774건, '13년 1,217건, ‘14년 1,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자료를제출하는 등 조사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포상금의 최고한도액은 20억원이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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