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8월 30일까지 … 종교시설,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는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 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기자회견 열고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기자회견 열고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경기도가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 발동에 이어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8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5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15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울러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 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며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박웅석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