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변호사 의견서 보도 반박...“새 판단결과 아니야”
기존 입장 고수...“균주 출처·공정 도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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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웅제약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대웅제약이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조사국 소속 변호사 의견서에 반발하며 균주·공정상 도용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웅제약은 18일 모 매체 기사에 대한 반박 입장문에서 “(의견서는) 그 동안 수차례 보도된 스탭 어토니의 것”이라며 “이번 의견서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근거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모 매체는 스탭 어토니가 소속된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대웅제약이 제출한 예비판결 이의제기 신청을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스탭 어토니는 일관되게 지나칠 정도로 편향적이었다”며 “수입금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웅 측의 주장은 어떤 말도 증거도 전문가의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두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문 공개 균주와 제조공정상 도용은 없었고 과학적 분석의 한계가 존재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균주 출처에 대해 대웅제약은 “균주는 과거에도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실제 대웅도 다수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어 도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이상 균주 그 자체로는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의견서가 이같은 대웅의 주장을 ‘야바위 게임’(Shell game)으로 표현한 데는 “ITC 소속 변호사는 두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 외면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메디톡스 균주 포자감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6일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에서 나보타 미국 수입 10년 금지 판결을 내리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예판문은 이달 6일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ITC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을 ‘편향과 왜곡의 극치’로 평가하고 지난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ITC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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