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신나간 코로나 마녀사냥 놀음에 사랑제일교회를 또 한번 밀어넣은 행위는,형사상 엄벌은 물론 끝까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것"

[데일리그리드=안기한 기자]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0일 "MBC 와 해당 언론사들의 기자, 국장, 방송사장 까지 고소 조치 한다"며"체대입시학원 첫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사랑제일교회와의 관련성 여부를 모르면서도  <정부의 정신나간 코로나 마녀사냥 놀음>에 사랑제일교회를 또 한번 밀어넣은 행위는,형사상 엄벌은 물론 끝까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MBC뉴스 캡쳐
MBC뉴스 캡쳐


이날 변호인단은 "MBC의 보도 행태, 개탄한다"며"단독으로 < '사랑제일교회' 인근 학원 고교생 18명 집단 감염> 을 보도한 MBC와  이에 뒷따라 보도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 감염이라고 명명한 언론사들을 모조리 고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사랑제일교회와  **체대입시학원은 각 장위동과 보문동으로 행정동이 다르고, 자동차로 25분 거리, 대중교통으로 약 35분,  도보로는 무려 1시간30분이 걸리는 위치"라며"이것이 '인근' 입니까?이것이 인근이면 MBC 기자는 이정도 거리를 항상 걸어다닌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단순히 '보문동에 위치한 체대입시학원'이라고 하면 공정한 보도인 것을,  '사랑제일교회 인근' 이라고 보도하는 참으로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고, 지상파 방송의 수준이란 것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앞으로 상암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확진자나 사건, 사고는 무조건  'MBC 인근에서 발생했다' 라고 모든 SNS, 유투브에서 유포해도 된다는 '사전동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라며"O 언론 보도의 출처가 당국이라는 모 기자의 확인이 있어, 성북구에 확인해본 결과, 성북구에서는 전혀 사랑제일교회를 언급한 바 없다고  하므로 언론사의 불법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해당 언론사들은 즉시 취재원에 다시 확인후 기사  정정 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MBC 와 해당 언론사들의 기자, 국장, 방송사장 까지 고소 조치 한다"며"이후 이와같이 보도하거나 계속 기사를 유지할 경우 법적 책임은 더 커짐을 밝힌다"고 전하면서"체대입시학원 첫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사랑제일교회와의 관련성 여부를 모르면서도  <정부의 정신나간 코로나 마녀사냥 놀음>에 사랑제일교회를 또 한번 밀어넣은 행위는,형사상 엄벌은 물론 끝까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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