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4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 발표...공시위반 201사에 과태료 6억3100만원 부과

 

롯데·SK를 비롯한 상장 대기업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58개 기업집단 소속 424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201개사에 6억3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또 3일 미만의 지연공시, 계열편입 이후 30일 이내의 법위반, 완전자본잠식 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대기업으로 지정된 58개 그룹사의 소속회사 1,653개사 가운데 약 1/4을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대상 회사로 선정했다. 또 비상장사 공시점검 대상 330개사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대상 중에서 상장사 및 금융·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종전점검 종료시점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의 공시사항에 대해 일부 누락, 지연·미공시 등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결과,  37개 그룹의 179개사(42.2%)에서 352건의 공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성 35건, SK 31건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299건, 84.9%)가 대부분이었으며, 허위공시(27건, 7.7%), 지연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순이었다. 위반내용은 이사회 운영현황(239건, 67.9%), 재무현황(26건, 7.4%)에 대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사회 안건 일부누락 등 주로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비상장사의 공시 점검결과에서는 58개 그룹 330개사 중 37개 그룹 74개사(22.4%)가 123건을 위반했다. 비상장사의 공시위반에서도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스코 9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9건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79건, 64.2%)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37건, 30.1%), 누락공시(7건, 5.7%) 순이었다. 위반공시항목은 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다소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하는 등 임원변동사항(96건, 77.4%) 관련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를 위반한 179개사의 352건 위반행위 중 185건에 대해 43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7건은 경고조치했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74개사의 123건 중 81건에 대해 19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건은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검검대상 회사수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위반회사수, 위반건수 및 위반회사비율은 감소해 공시제도 준수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공시위반의 예방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공시점검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각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도 매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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