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설비 납품업체 웨스코(대표이사 한광호)가 전력 용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반도체·정보통신·석유화학 등 대규모 설비에 사용되는 순간정전보상장치(VSP: Voltage Sag Protector)를 납품하면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여 거짓으로 표시한 웨스코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순간정전보상장치는 1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전압이 기준전압 이하로 떨어지는, 이른바 ‘순간정전’으로 인한 설비정지, 고장 등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웨스코는,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구매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제조사에 실제 발주받은 제품(1kVA)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700VA)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제품 전·후면에 제조사 라벨을 정전보상용량을 실제보다 높게(1kVA)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순간정전보상장치(VSP)는 최대전력부하(정전보상용량)에 따라 300VA, 500VA, 700VA, 1kVA, 2kVA, 3kVA, 5kVA, 10kVA 등으로 구분되는데, 정전보상용량을 초과하는 전력량이 흐를 경우 생산시설 가동정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배전반 오류로 약 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2011년 여수산업단지에서는 0.6초간 순간정전으로 70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공정위는 웨스코에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웨스코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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