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텍이 약사법 위반으로 경고와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셀텍은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소를 휴업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에 대해 휴업신청을 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경고와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셀텍의 처분결과는 6월16일까지 3개월간 공개된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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