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시 민간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지하시설 운영 중단 등이 고려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주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조치에 광범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세부적으로 실행 과정에 필요한 조치들을 각 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지 여부는 이번주가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주 내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로 잡히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라가면 실내외 상관없이 1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집합 금지된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중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기관과 민간 시설 중 고·중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그 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운영 중단 등이 조치된다.

아울러 학교·유치원 등도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민간기업도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다만, 세부적인 조치 사항들은 적용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로 격상되면 위험도가 높은 고·중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운영 제한이 기본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운영에 제한 을 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녁 9시 이후 시설 운영 중단은 시민들의 이동 밀집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목적이 있고, 지하시설의 경우도 밀집·밀폐 시설의 감염 위험성이 있어 검토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세밀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더 구체화 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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