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이승재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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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면서 최근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의 위약금 분쟁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분쟁이 늘어나자 예식업 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연기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연장될 경우 최장 내년 2월 28일까지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단지 권고사항이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

전국에 수천여개가 넘는 예식장이 있지만 예식업 중앙회에 속해 있는 회원사는 현재 서울특별시 100여 정회원사와 전국 300여 회원사 뿐이다.

권고사항에 대해 이들 회원사들도 어디까지 협회에 협조할지 조차도 의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21일 서울 지역에서 관련 상담 29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대비 2천137% 폭증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76건에서 838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필자 주변에 예식을 앞둔 지인들은 이는 말뿐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는 불만들이다.

실제로 필자가 유명 예식장 몇곳을 취재해본 결과 권고사항에 대해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오늘 또다시 4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생할 경우 10명이내 단체모임 금지, 기업들의 자택근무, 교내 수업 금지 등 사회전체가 암흑기로 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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