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사진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위험관리실태와 자본적정성 등을 점검받게 된다.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금융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이 추진됐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올해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이뤄진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비금융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이 이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이 금융그룹감독법에 따른 감독대상으로 지정된다. 지난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이들 6개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총 약 900조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금융회사의 18% 수준이다.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대표금융회사로 선정된다.

사진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주요 내용 (데일리그리드DB)
사진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주요 내용 (데일리그리드DB)

감독대상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정책과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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