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들 '투자원금 전액 배상' 조정안 받아들여

사진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사진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 조정에서 투자원금 100% 배상은 이번 처음이다.

사진 = 우리은행
사진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당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하였으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 하나은행
사진 = 하나은행

하나은행도 이사회에서 라임무역금융펀드 건 관련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본건 펀드 관련하여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하나은행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투자자 보호대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은행의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외 이번 이사회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손님보호조치도 마련하였다.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디스커버리펀드 50%,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70%)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하여 신속히 진행 예정이다.

사진 = 미래에셋대우
사진 =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를 수용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면서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할 방침이다.

사진 = 신한금융투자
사진 =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를 수용했다. 신한금투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30일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판매사별로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이다. 이중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한차례 수용 여부 기한을 연장하며 "재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바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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