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홈쇼핑사를 근거 없이 비방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6일, 롯데홈쇼핑을 비롯, GS SHOP, 홈앤쇼핑 등 상품판매방송사(홈쇼핑)들의 2월 심의내역을 공개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 'A.H.C. 캡슐 파운데이션' 판매방송을 내보내면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현동시키고, 근거없이 타사를 비방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방통심의위 조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내용을 검토한 후, “구멍을 막으려는 기교를 부리면 기본이 틀어지는 거예요.”, “연구원이 그러더라고요, 구멍 막으면 안 된데요. 앰플 캡슐이 그 안에 있어 숨을 쉬는 건데. 숨을 못 쉬고 앰플이 들어갈 통로가 없데요. 그럼 이 방송 안해야 된데요.” 등 제품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진 구멍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더욱이 방송내용으로 어느 경쟁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상황에서, 타사 제품에 대해 “캡슐 구멍을 덮은 제품은 기교를 부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충실하지 않은 제품이며 본 제품의 짝퉁"이라고 표현하는 등 경쟁사를 비방 또는 중상한 것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으로 지적하고 권고조치를 내렸다.

그 밖에 GS SHOP은 1월, '프로스펙스 연아 다운코트'를 소개ㆍ판매하면서, 쇼핑호스트가 매장의 수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것에 대해 권고조치를, 유산균 제품에 대한 판매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한 것에 대해 의견제시조치를 받았고,  홈앤쇼핑은 '요거베리 요거트메이커' 판매방송에서, “유사품이 나왔어요. 요즘에... 따라하는”, “저희끼리는 오리지널이다. 원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다르고요”,  괜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다 결과물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등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권고조치를 받았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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