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중부대 교수(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 사무국장), 사학법인의 징계권 남용, 독소조항 제거 등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김경한 중부대 교수(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 사무국장)
김경한 중부대 교수(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지회 사무국장)

[데일리그리드=데일리그리드] 사학비리 제보자인 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요구를 받았다. 비리제보자의 신원과 내용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학측에 유출된 뒤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중부대에 필자에 대한 징계절차 중지를 요구했고 징계 사유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필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18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필자에 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필자는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지만 사학의 지속적인 보복과 법인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그동안 소회를 밝혔다.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로 인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62조를 보면 사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두고 그 징계위원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부패사학법인은 이를 이용해 인사전횡과 부당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며, 구성원 길들이기로 대학을 사유화했다.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구여중에 대한 판결이다. 2019년 7월, 동구여중의 학생과 학부모 등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징계권을 남용해 사학비리 공익제보교사를 여러 차례 파면하는 등 그로 인해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자인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에 어긋나며, 현행 사립학교법 징계권 관련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는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무기로 내부 구성원을 통제하는 현재의 비민주적인 구조를 교육부가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사립학교 자치에 맡겨 두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생선을 고양이에 맡긴 꼴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간 수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학법 파동 때문인지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개혁의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 지금껏 부패사학법인은 징계권을 남용해 내부비판을 원천 봉쇄했으며, ‘사학의 자율성’을 빌미로 교육적 책임보다 사적 판단을 앞세워왔다. 부패사학법인은 징계근거나 수위가 부적절한지에 대해 교육부가 관여할 수 없는 폐쇄적 구조를 이용해 부당한 보복성 징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사학법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보복성 징계를 남발하는 이유에는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자체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다. 현행법상 사학법인의 보복성 징계를 막을 방안도 없고, 교육부가 압박하거나 강제할 방법도 존재치 않는다. 물론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끊거나 정원감축 등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쉽게 쓸 수 없다는 결정적 흠결이 있다.

이러한 보복성 징계가 부패사학 법인에서 되풀이되는 주된 이유에는 사학 소유주에 기생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중부대에서 중징계의결 요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러한 일에 교수의 양심은 잊은 채 기여한 자들이 있었다.

교육은 공공재이며, 사학의 재정 대부분이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에 공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사립학교법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보복성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기에 부패사학에서 이러한 악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첫째, 사립학교법 독소조항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며, 둘째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남발과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학 소유자와 임원에 대해서는 영구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감히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적 변화를 통해서만이 사학혁신이 실현될 것이다. 사학도 이제는 시대적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역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거듭나야 한다.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으로 사학적폐청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해 사학비리 척결과 동시에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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