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테크놀로지가 6일부터 우버의 라이드쉐어링(승차공유) 옵션인 ‘우버엑스’(uberX)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UberBLACK)의 경우에도 현행법을 준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송사업자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버 테크놀로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택시업계와 협력해 제공하는 ‘우버택시’외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사실상 서울시 등 관련 당국과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버는 6일 “한국의 이용자들과 파트너 운전자들,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한다. 우버블랙도 제한적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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