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전민 기자] 3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6세 어린이 사망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차량 운전자 2명을 모두 특가법위반(일명 민식이법)으로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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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전민 기자] 3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6세 어린이 사망교통사고와 관련해 사고차량 운전자 2명을 모두 특가법위반(일명 민식이법)으로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