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하면서 대우·SK·현대 등 입찰가격 담합하다 철퇴

 

4대강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하고 실행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건설 등은 2010년 2월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가 발주된 후 5월경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입찰가격 담합을 모의했다. 각사 담당자들은 투찰률을 9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추첨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추첨 결과 대우건설이 94.8932%(1568억원), 에스케이건설이 94.9240%(1569억원), 현대건설이 94.9592%(1569.6억원)로 결정되자 추첨한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해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건설 44억9100만원, 대우건설 34억2200만원, SK건설 22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검찰은 보현산다목적댐공사를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초 각사 전·현직 임원 22명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현대건설 등 11개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대·대우건설 등은 지난해 말 4대강살리기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과하다며 낸 항소심에서도 대법원 상고에서 확정판결로 패소한 바 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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