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862건 3억2500만 원 가장 많아

경기도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했다.(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했다.(경기도청 전경)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경기도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000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5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1900만 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A시에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간의 운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임대인이 3개월 분 임대료 전액을 받지 않아 부담을 덜었다.

B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은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까지 왔으나, 임대인이 4개월 간 임차료를 70만 원씩 총 280만원을 인하해줘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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