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의 매출목표 설정하고 이행을 강제한 농심의 거래상지위 남용에 중징계

 

농심이 대리점(특약점)을 상대로 유통마진 성격의 장려금을 미끼로 매출을 강제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판매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황에 처한 특약점에 대해 판매목표달성을 강제하고,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특약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약점은 농심 제품을 매입해 소매점 등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라면·스낵을 취급하는 제품특약점과 시리얼·생수·음료를 취급하는 상품특약점으로 구분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심은 자사제품 특약점에 대해 월별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실적이 미달할 경우 판매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품판매를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매출목표달성도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농심은 판매장려금을 유통마진의 성격으로 변질시키고 월별 매출목표를 달성한 특약점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해 사실상 특약점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해 왔다.  

농심 특약점들은 최근 주요 제품 판매가격이 농심의 출고가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판매장려금이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원으로서의 역할로 변질됐는데, 이는 대형마트 등 신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약점의 소매점 공급가격 및 판매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약점들은 이같은 가격 역전의 상황 속에서도 판매목표강제 때문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량을 도매상 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하면서 월별 매출목표를 맞출 수 밖에 없었다.  

농심은 이같은 판매목표강제 외에도, 자사의 특정상품(켈로그) 제품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의 장려금을 50%까지 감액 지급하는 등 특약점들에 직접적인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농심에 대해,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판매장려금 등으로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특약점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목표미달 시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미지급한 행위라도 대리점에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판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심결례로,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안성공장 등 7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전국 36개 물류센터를 통해 특약점, 대형마트, 개인슈퍼 등으로 공급하는데,  2012년말 기준 농심 특약점은 전국에 387개의 제품특약점과 172개의 상품특약점 등 총 559개의 특약점이 있고, 수도권을 기준으로 평균 점주 포함 2명의 인원이 월평균 1억 3,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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