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보조금 1800만원 환수하고 부가금 5배에 벌금까지

[사진 출처 철원군청]
[사진 출처 철원군청]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강원도 철원군이 2016년 말, 선정한 사회적기업인 디엠지평화생태어울림협동조합(대표 서00)이 철원군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자원받기 위해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모두 11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디엠지평화생태어울림협동조합 이사인 A씨(여성)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인건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B씨와 C씨 등 2명을 철원군 고석정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만들어 철원군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왔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을 받았고 당시 대표였던 서 모씨는 이 시건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건으로 이첩돼 고용노동부와 철원군의 특별합동점검을 받은 후, 그 해 8월 경찰 조사를 받고 올 4월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으로 종료됐다.

찰원군은 지난 5월, 디엠지평화생태어울림협동조합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18,007,400원을 환수조치 하기로 하고 5월 20일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았다.

이번 보조금관리에의한법률위반이 드러남에 따라 사건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넘어가면서 5배의 제재 부가금과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3일, 철원군 관계자는 현재는 해당 협동조합에 대해 부정 환수금을 모두 반환받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와 함께 부가금 5배 약 9천만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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