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광역시계양구청 전경
사진=인천광역시계양구청 전경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집합금지 행정 조치된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집합금지 적용 대상 시설은 계양구 소재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볼링장, 수영장, 줌바 등 실내체육시설 360개소로 30일, 31일 이틀 동안 360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집합금지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집합금지 기간은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이며, 계양구는 해당 기간 동안 집합금지 대상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고발(300만 원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운영중단으로 해당 사업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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