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년간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3천여건 이용정지

▲ 불법대부광고 캡쳐(금융감독원)

“무보증·무담보, 당일즉시대출 010-XXX”.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금감원이 원천차단에 나섰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월 말까지 1년 동안 12,758건의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해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건수가 높았던 매체는 길거리 전단지(9,505건, 74.5%), 팩스(1,739건), 전화・문자(916건), 인터넷(434건) 순으로,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길거리 전단지 등 오프라인상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적발 빈도가 높았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9,498건(74.4%), 인터넷 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순으로, 휴대폰 비중이 높은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도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를 보면 별정통신사 9,588건(75.2%), 이동통신 3사 3,170건(24.8%)으로, 별정통신사의 통신역무가 불법 광고행위에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별정통신사는 자체 통신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일부 회선을 빌려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별도 허가절차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설립 가능하다.

금감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일반시민 50명, 금감원 직원 10명)의 집중 단속 활동으로 불법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의 불법광고행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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