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안기한 기자]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관여 혐의 2심을 1년 7개월을 끌어온 재판에서 특검팀이 두가지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 최후 진술 사진=sbs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캡쳐
김경수 지사 최후 진술 사진=sbs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캡쳐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도정업무를 하고 있다.

특검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한 게 명확히 드러났지만, 1심 형은 범죄의 중요성에 비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특검을 비판하며,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밝히면서"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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