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안기한 기자]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관여 혐의 2심을 1년 7개월을 끌어온 재판에서 특검팀이 두가지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도정업무를 하고 있다.
특검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한 게 명확히 드러났지만, 1심 형은 범죄의 중요성에 비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특검을 비판하며,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밝히면서"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